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
등수에 따라 받는 곳이 다릅니다. 그리고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.
가장 먼저 확인할 것 — 지급 기한
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.
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
공익사업에 쓰이며,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.
기한은 복권 용지 전면에도 인쇄되어 있습니다.
등수별 수령처
| 등수 | 수령처 |
|---|---|
| 1등 | NH농협은행 본점 |
| 2·3등 | NH농협은행 지점 |
| 4·5등 | 로또 판매점 또는 NH농협은행 |
당첨금은 현금이 아니라 본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. 수령 후에는 전국 농협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당첨 복권 원본 —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. 사진이나 사본은 안 됩니다
- 신분증
- 통장 또는 계좌번호 (본인 명의)
복권은 무기명 증권입니다. 소지한 사람이 권리자이므로 분실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.
고액 당첨이라면 수령 전까지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시고,
정확한 절차와 기한은 반드시 동행복권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.
이 페이지는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이 사이트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