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또 당첨금 세금
복권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. 세금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되므로,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미 세금을 뗀 뒤의 금액입니다.
세율
| 당첨금 구간 | 세율 | 내역 |
|---|---|---|
| 5만원 이하 | 비과세 |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|
| 5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| 22% | 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|
| 3억원 초과분 | 33% | 소득세 30% + 지방소득세 3% |
3억원을 넘으면 전액에 33%가 붙는 것이 아니라, 3억원까지는 22%, 넘는 부분에만 33%가 적용됩니다. 또 당첨금에서 구입금액(1게임 1,000원)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과세합니다.
4등·5등은 세금이 없습니다
5등은 5,000원, 4등은 50,000원 고정입니다. 여기서 구입금액 1,000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과세최저한에 걸립니다. 그래서 판매점에서 받는 금액이 곧 실수령액입니다.
계산 예시
| 당첨금 | 세금(개략) | 실수령(개략) |
|---|---|---|
| 5,000원 (5등) | 0원 | 5,000원 |
| 50,000원 (4등) | 0원 | 50,000원 |
| 100만원 | 약 22만원 | 약 78만원 |
| 10억원 | 약 2억 9,700만원 | 약 7억 300만원 |
위 금액은 세율만 적용한 개략치입니다. 구입금액 공제와 원 단위 처리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세금은 지급 기관이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다만 금액이 크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,
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하십시오.
이 페이지는 공개된 세법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